- 위메프 ‘갑질 해고’ 논란, ‘전원 합격’으로 퉁치다?
- 입력 2015. 01.08. 14:33:09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고객 신뢰 이미지를 강조해온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내용은 위메프가 영업사원을 채용해 2주간의 수습기간 동안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킨 뒤 수습 기간이 끝나자 전원 해고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으로 주어진 2주 동안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이 기간 수습사원들의 역할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었고 길게는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위메프 측의 갑질 논란이 대중의 떠들썩한 반응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메프 측은 진화에 나섰다. “지역 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은 직군이라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라며,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 실제 영업사원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준을 충족한 수습사원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위메프는 2주간의 업무 능력을 통해 일부 수습사원만 정식 채용할 것이라는 공지를 하긴 했으나 정직원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 위메프 측은 “계약 10건을 채우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전하면 어떻게든 10건을 만들려고 친척과 지인 등을 동원하는데 이는 개인 역량을 평가하는 의도에 어긋난다”라며, “계약 건수 외에도 근성, 고객대응, 순발력 등 여러 자질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덧붙여 이번 수습사원이 해당 자질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위메프 측은 오늘(8일) 공식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서툰 설명 과정으로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해당 11명을 전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 게시판을 통해 과거 위메프 직원이었다는 글쓴이가 “고양원더스 구단주였던 허민 전 CEO랑 관련 없다구요? 그거 허민한테 배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사 떠도 계속 저럴 겁니다”라며 위메프의 갑질 해고가 과거에도 반복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