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패션노조, “법 지키고 있다” vs “논란되자 계약서 다시 쓴 것” [패션업계 노동현실⑤]
입력 2015. 01.08. 16:41:20
[시크뉴스 곽윤 기자]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를 놓고 패션노조와 이상봉 디자이너 측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 회원들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 청년착취대상’(이하 착취대상) 시상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수상자인 이상봉의 사무실을 찾아 직접 상장과 화환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패션노조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견습생을 월 10만원에 고용하여 정직원이 해야할 각종 잡무를 맡기는 등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이상봉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디자인실은 당연히 정해진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연수생에게 10만∼30만원을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기회가 부여되는 수습직원에게는 월 150여만원을 지급한다”라고 해명했다.
패션노조 측은 8일 공식 SNS를 통해 “이상봉 측에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초에 월급 올려주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했다”라며 “사과는 커녕 날름 (계약을) 바꿔놓고선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행태가 얄밉다”라고 전했다.
이상봉 측은 ‘착취대상’ 논란에 대해 시크뉴스에 “아직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곽윤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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