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17일부터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15. 01.12. 14:25:54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향후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일회용교통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1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밝혔다. 우선 17일 1~8호선부터 발급되고,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실 예로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5천1백만 건, 435억 원이 발급됐다.
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 측 관계자는 “연간 435억 원에 달하는 일회용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일회용교통카드 소득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라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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