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수입규제조치 지원, 3700억 관세 절감
- 입력 2015. 01.14. 14:55:51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지난 한 해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외교부가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22건의 외국 수입 규제에 대해 해외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 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총 3.3억 불(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게 된 것으로 발표됐다.1. 브라질,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 하향조정
브라질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에 산출된 관세율(11.5-62.5%)에서 번복해 하향판정(7.1-39%)함으로써 제소자가 처음 주장한 덤핑마진과 비교해 연간 4,900만 불(54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또 일본 등 경쟁국 업체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
2. 인도,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
인도는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해 2007년부터 부과되어온 반덤핑 관세(8%)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간 2,400만 불(264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3. 북미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
기업 뿐 아니라 정부가 당사자로서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해야 하는 상계조치와 관련해 최근 미국, 캐나다로부터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조사가 증가(2013-2014년중 총 6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의 경우, 대미 수출액은 연간 400만 불 수준이나,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급증 감안 시 대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유정용강관(OCTG)의 대캐나다 연간 수출액은 약 500만 불 수준이며, 콘크리트 철근의 대캐나다 연간 수출액은 약 3,100만 불 수준이다. 이에 금번 판정에 따라 연례재심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대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4. 여타 수입규제 대응 주요 성과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 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 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 불 관세 절감),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 불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 불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314만 불 관세 절감), 호주의 철강제품(변압기)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245만 불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현재 국산 제품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는 총 41건으로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경제공동위를 포함해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