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항로 변경 혐의 부인…女 승무원 폭행은 인정
입력 2015. 01.19. 21:38:43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9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여 승무원 김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지상 이동로를 항로로 봐야한다는 검찰 주장을 과잉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여승무원 김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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