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적발시 영구 퇴출
입력 2015. 01.23. 11:03:57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최근 이어진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3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에 관련 여야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또한 여야 모두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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