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 급여부터 적용 ‘월급 빼고 다 올라’
입력 2015. 01.23. 14:30:02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35% 인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달 급여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납부한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지난해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9만 4290원에서 9만 55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00원이 올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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