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입력 2015. 01.23. 14:53:32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1심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김종필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사채업 운영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떠도는 소문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특정인의 진술만 가지고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선거에 임박해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상대 후보가 이를 해명하기 어렵고, 유권자의 판단도 흐린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진실을 가리는데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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