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스타벅스, 숏 사이즈 고의로 메뉴판에 누락해 선택권 제한”
입력 2015. 01.27. 15:20:04
[시크뉴스 곽윤 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메뉴판에 가장 작은 사이즈 음료의 가격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YMCA)은 26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스타벅스 국내 매장에서는 크기가 작은 순으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사이즈가 판매되고 있으나 가격표에는 숏 사이즈 음료가 나와 있지 않다.
아메리카노 기준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은 3600원으로 톨 사이즈 음료 가격인 4100원 보다 500원 저렴하다. 그란데와 벤트 사이즈 음료의 가격은 각각 4600원, 5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YMCA 측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가격이 더 비싼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YMCA의 조사 결과 미국 뉴욕과 일본 후쿠오카 매장에서는 네 가지 사이즈의 가격을 모두 메뉴판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곽윤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스타벅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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