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치킨 ‘수익률 과장 광고‧거래업체 강요’ 논란, 향후 전개 방안은?
- 입력 2015. 01.28. 13:45:02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교촌치킨이 전국 약 95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에게 예상수익률을 두 배 이상 부풀리고, 특정 해충 방제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다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실상 교촌치킨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 개설 문의 게시판을 통해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교촌치킨의 순수익률은 13%로 광고된 매출액과의 편차가 커 문제가 불거졌다.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해충 방제 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에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해 왔다. 세스코는 월 1회 가맹점을 방문해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 비용은 가맹점주 부담이다.
또 세스코의 해충 방제를 거부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 교촌치킨 측은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 갱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해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이런 행위는 가맹본부가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특정 해충 방제 업체 지정 거래를 강제한 교촌치킨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교촌치킨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스코와의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소송 등 법정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판단해 진행해온 일이다”라며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해충 방지업체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95%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했다”라고 입장을 전해 향후 전개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