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부터 시행, 최고 면허취소까지
- 입력 2015. 01.28. 14:10:04
- [시크뉴스 곽윤 기자]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2년 내 최초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하며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 원을 물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을 했을 경우 운전 자격이 취소되며 과태료 60만 원도 부담해야 한다.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시 감차명령, 3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 시에는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곽윤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국토교통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