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출신 여성, 성관계 영상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요구
입력 2015. 01.28. 15:23:22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미인대회 출신 30대 여성이 대기업사장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30억 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김 모(30‧여)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남자친구 오 모(48) 씨도 체포했다.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6~12월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협박과 함께 재물을 요구한 것이라서 두 사람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며 현재 두 사람을 상대로 공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김 씨와 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으며 당시 김 씨는 오 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오 씨는 A 씨와 김 씨가 서울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밀회 장면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동영상에서 A씨의 신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다.
A 씨는 오 씨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갈·협박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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