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시 회원 부담률 절반으로 완화
입력 2015. 01.28. 17:10:14
[시크뉴스 곽윤 기자]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분실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분실·도난사고가 경우에도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평균 50%로 책정했던 책임 비율이 0%로 낮아진다.
이는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카드사에 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다.
회원의 미서명으로 인한 책임부담률 역시 최고 50%로 낮아졌으나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회원 책임부담률이 30%에서 20%로 완화된다.
황동하 금감원 여전감독총괄팀장은 “이번 개선안은 각 카드사 내부 사정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카드사별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윤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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