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 입력 2015. 01.29. 15:32:45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부터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