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치료 가능 병·의원은 내달 중 공지
입력 2015. 01.30. 14:15:05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내달부터 금연치료 건보 적용이 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금연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금연보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보조제와 치료 의약품 등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에서 제외됐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첫 방문 대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금연패치와 껌, 사탕 등은 총량에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을 지원한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 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내달 중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시크뉴스,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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