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 구속
- 입력 2015. 01.30. 15:07:44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