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원생 팔 깨문 혐의로 재판 중 “학대 의도는 없었다”
입력 2015. 01.30. 18:15:27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6개월 된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군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 모(55‧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A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학대 사실은 A군의 부모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다 양쪽 팔뚝에 생긴 검붉은 멍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부모는 이 사실을 관할 구청에 알렸고 구청이 진상조사 후 학대행위가 의심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박 씨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박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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