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가맹‧해외구매 피해방지 위한 정책 총력
입력 2015. 02.02. 09:23:56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공정위가 올 한해 유통가맹 관련 불공정 행위 및 해외구매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2월 2일 2015년 ‘원칙이 바로 서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등 총 6개 세부정책과제를 공표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유통가맹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 전가, 부당한 판촉사원 강요,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모집을 감시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를 토대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한다.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시책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소비자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 중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각 부처의 제도‧정책 등 소비자 지향성 평가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또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의 구매결정-제품이용-피해구제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정보제공, 국제공조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3/4분기에는 구매‧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한다.
공정위의 2015년 6개 세부정책과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공공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등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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