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여부 ‘관심’
- 입력 2015. 02.02. 12:59:55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결심공판이 열리면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땅콩회항’ 조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이 있고 이 중 쟁점은 항로변경죄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결심공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여기에 강요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지면 최고 15년 형을 선고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땅콩이 매뉴얼대로 서비스 되지 않았다며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