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갑질에 이어 고객 정보 불법 매매까지 “명백한 범죄”
- 입력 2015. 02.02. 17:04:26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홈플러스가 24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팔아 넘겨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이용 고객에 대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련 고객에 대한 배상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미진할 경우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불법 정보를 매수해 영업에 활용해 온 보험사들도 이에 상응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홈플러스는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동안 상품의 판매나 납품에서의 갑질도 모자라 고객의 정보를 불법 매매한 악덕 기업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다.
이에 금소원은 “홈플러스는 당장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 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해야 한다. 또 고객별 불법 판매, 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소원 측은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뿐 아니라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앞서 금융 회사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돼 오던 것과 달리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진 상황임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관련 조사를 확대해야 하며, 전면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과 관련해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닌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