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죄 의식 희박”
- 입력 2015. 02.02. 22:31:27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발단을 끝까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