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받아… 승무원 탓하기 바빴다
- 입력 2015. 02.03. 07:44:27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날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사건 발단을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으나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44)은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증언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공판은 자정을 넘겨 계속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