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 온라인 구매‧외국인 관광객 피해 방지
입력 2015. 02.03. 11:47:04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가 강화돼 구매 후 제기돼온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일 내국인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국내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서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없다. 따라서 권익위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상자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 시 상자(겉포장, 2차 포장) 개봉이 금지돼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상자 개봉 이후에는 환급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민원 제기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또한 견본·비매품·소 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2년 김상희 의원은 샘플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했으며, 2013년도 7월 법제처는 법령정비계획에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정비추진을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 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 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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