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불법파견 1095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갑질 퇴치 시작?”
- 입력 2015. 02.03. 17:26:50
-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업계 갑을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 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 파견 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로 파견 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파견법 7조제1항) 위반으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 감독은 불법파견 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했으며, 210개 점검 업체 중 140개 사업장에서 총 239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 관련 위반 106건, 근로 조건 결정, 명시, 교육 위반 등 80건, 서류 비치, 게시, 보존 위반 등 17건, 기타 위반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1169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총 36만 1098원의 체불 금품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했으며, 내역별로는 시간 외 수당 15만 3115원, 임금 10만 8006원, 퇴직금 5만 1606원, 연차 휴가 수당 4만 8371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향후 산업 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고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