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금속 가격 강제 ‘체인제조총판협의회’ 시정명령
입력 2015. 02.03. 17:29:28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금속 체인 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격주 휴무 여부를 강제로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 체인 제조 총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의회는 귀금속 제품의 KS 표준 시행으로 비용 증대가 예상되자 2012년 2월 말 임원회의를 통해 귀금속 체인 제품의 품명 ·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결정해 2012년 5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구성 사업자들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한 제품 판매를 유도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매월 2·4주 토요일 휴무를 결정한 것이 포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3년 6월 13일 총회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 제품 판매 시 2013년 7월 1일부터 금 도매 시세에 1.04를 곱해 판매했다.
이러한 협의회의 행위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귀금속 체인 제품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귀금속 체인 제품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구성 사업자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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