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 입력 2015. 02.03. 18:31:40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해외구매와 소셜커머스 등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배경에 대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났으며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개정안에 사업자의 고지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동안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 및 해외구매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결제할 때 사업자는 재화의 내용, 종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 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한 무료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유로정액결제로 전환 될 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결제 창을 통해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에 의무에 대한 예시도 추가된다.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의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역시도 전자문서로 가능해야한다. 사업자가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 사례도 추가된다. 이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화 등에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도 예시로 설명했다.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 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배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배송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동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할인율 산정 기준 가격이나 산정시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 등을 권고사항으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며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