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화상담사 성희롱’ 관련 악성 민원 시스템 가동
입력 2015. 02.04. 16:53:22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최근 ‘무한도전’ 극한알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 상담사의 고충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 모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김 모씨는 지난 1월 실업 급여 인정 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나 빨아”, “××하고 싶다” 등 도 넘는 성적 발언을 수차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해 고용노동행정 전화 상담량은 월 186만 건, 연 2243만 건으로 정부 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2년간 12.9%이상 전화 상담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 등 악성 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감정 근로자인 전화 상담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전화 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 및 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를 하는 악성 민원 시스템을 가동하게 됐다.
실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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