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6월말까지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 결정
- 입력 2015. 02.04. 17:56:48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법원이 하나 외한은행의 합병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외한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한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 동안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지난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한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자처분의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 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 측에서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 할 수는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다시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등을 판단하게 된다.
앞서 외한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한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 발령 등 2.17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