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15. 02.05. 15:02:36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은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의정부시 손모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은 담당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안 시장이 경전철 주식회사와 사전에 공모해 경로무임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부담금 약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둔 5월 30일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전철을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하는데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장은 당시 선거 기간이라 직무 정지상태였지만 검찰은 안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부시장 등은 당시 경전철 경로무인 승차제 시행에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