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트항공, 집단분쟁 소송 조정 성립 ‘총 116명에게 배상금 지급’
입력 2015. 02.05. 15:37:00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한 제스트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5년 1월 19일 에어아시아제스트(주)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었음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귀국 지연 등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최소 USD 200에서 최대 700을 지급하고, 귀국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약 7,7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것을 에어아시아제스트(주)에 권고했다.
제스트항공은 2013년 말 에어아시아항공사에 인수되면서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 법원 소송과는 달리 소액 · 다수의 피해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 분쟁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뿐 아니라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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