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제동…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입력 2015. 02.06. 14:03:06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 건물 철거에 들어갔으나 법원이 이를 잠정 중단시켰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법원은 강남구청에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호가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진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며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전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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