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없애면 포인트도 자동 삭제? ‘잔여 포인트 소멸 조항 시정’
- 입력 2015. 02.09. 10:28:02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이용기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카드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탈퇴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시에도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대상 금융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돼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공정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지난해 12월 30부터 개정된 약관이 시행 중이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카드사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탈퇴한 경우 등에는 카드사에서 잔여 포인트 보상, 탈퇴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잔여 포인트 관련 고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신용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선은 이미 개정된 표준약관상의 내용을 카드사의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조치로, 개별 포인트 약관에 개정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카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 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