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선거 개입 혐의 유죄 판결
- 입력 2015. 02.09. 16:12:41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선거법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거 개입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 개입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