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본격화…적발시 과태료 3000만원
입력 2015. 02.09. 16:21:05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주민번호 불법 수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비밀번호 찾기를 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오프라인 민원 서비스 신청 시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등 법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각종 협회 등의 웹사이트 15만8936곳을 조사한 결과 약 5800여곳이 법령 근거 없이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무단 수집을 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수집해뒀던 주민번호를 오는 8월 6일까지 파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향후 주민번호 불법수집 탐지 영역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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