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오지 않는 ‘물건’, ‘택배’ 피해 주의
- 입력 2015. 02.09. 19:03:53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설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김 모씨는 지난 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과 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배송 사고가 나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으며, 이 모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돼 있었다.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많다.
또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 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물품의 종류, 수량, 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둬야 한다.
택배 사업자는 수하인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회사 명칭,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