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대여 한복’ 피해 대처법, ‘안전 서비스’ 가입 업체 확인
- 입력 2015. 02.09. 19:35:33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한복이 쉽게 대중화되지 못하면서 고가의 한복을 구매해 입는 사람들이 줄었다.
그렇다보니 설 명절에라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저렴하게 한복을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편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피해 사례 다수가 한복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으나 배송 지연으로 정작 명절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어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한복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가격에 포함된 실제 구성 상품(저고리, 치마, 바지, 신발, 모자 등)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박 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해당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으며, 김 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용 한복을 구입했으나 장기간 오지 않아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했다. 추후에 해당 업체에서 품절이 돼 배송을 해줄 수 없다”라며 황당한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가급적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매 후 취소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알려야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