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해외 구매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하는 환불제
- 입력 2015. 02.09. 20:06:25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이용 후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또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많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한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 및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상점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배송 지연, 파손 및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확인된 유명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 및 신발, 전자 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의류 및 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등) 또는 기준(목 둘레, 가슴 둘레, 팔 길이 등)이 다르므로 치수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전자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 유명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는 가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