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해외 구매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하는 환불제
입력 2015. 02.09. 20:06:25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이용 후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많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한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 및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상점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배송 지연, 파손 및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확인된 유명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 및 신발, 전자 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의류 및 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등) 또는 기준(목 둘레, 가슴 둘레, 팔 길이 등)이 다르므로 치수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전자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 유명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는 가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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