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측 “12일 대법원에 상고 예정”
- 입력 2015. 02.11. 08:49:13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 매체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10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상의했다. 오는 12일 상고장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변호사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심경에 대해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며 “잠도 거의 못 잔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