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미래부-중기청, TV홈쇼핑 불공정 행위 근절 추진
입력 2015. 02.11. 13:07:53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정부가 TV홈쇼핑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미래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TV홈쇼핑사는 방송을 전제로 부당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구두 발주) 등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합동 TF는 부서 간 협업으로 이뤄진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뿐 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사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고 있는 정액제 방송의 개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실의 홈쇼핑 방송 자막 공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액제 방송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 시간을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부진을 납품업체에 전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홈쇼핑의 불공정 거래 시정,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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