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천만 비교 광고” 공정위, 락앤락 ‘내열유리 광고’ 시정 명령
- 입력 2015. 02.11. 14:43:05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락앤락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비교 광고를 해 공정위 측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락앤락이 2013년 9월 2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강화유리 용기가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을 방영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락앤락이 인용한 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 용기와 관련된 사고로,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락앤락은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의 문구와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하지만, 강화유리 용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강화유리 용기와 내열유리 용기의 열 충격 비교 실험 영상에서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 조건을 잘못 기재했다.
내열유리 용기가 내열성이 우수하더라도 모든 온도 차이에 안전할 수 없고,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에 따른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해석이다.
이뿐 아니라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해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백화현상은 유리 내 나트륨 이온(Na+), 칼슘 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나므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광고 및 제3호 부당 비교광고에 근거해 2013년 11월 광고 중단 에 이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일으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