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인정…법원 “공로만 항로? 이유 없어”
입력 2015. 02.12. 16:13:00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2일 진행된 가운데 법원 측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로(空路)만 항로”라는 조현아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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