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들리는 성형강국" 외국인 미용 성형 환자 피해 보상 체계 강화
- 입력 2015. 02.13. 14:01:53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성형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3일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복지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대책은 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마련된 것으로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됐다.
추진 방향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셋째,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가 추진된다.
또한,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명단을 공개한다.
외국인 환자 피해에 따른 의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