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설 30주년 기록물 공개 “음력설, 1985년 ‘민속의 날’로 복귀”
입력 2015. 02.16. 13:29:54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음력 설날이 공휴일로 지정(1985년)된 지 30주년을 기념해, 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대명절, 설날 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7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8건, 사진 24건, 문서 8건 등 총 40건으로, 설날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변화와 설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전통 명절인 음력설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불과 30년 전이다. 을미개혁 이후 189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수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이 공식적인 ‘설날’이 됐지만, 음력 1월 1일에 설을 지내는 풍습이 이어져 와 음력설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일본강점기 때에는 공권력을 동원해 음력설 쇠는 것을 막아왔다. 음력 설날에 각 관청과 학교의 조퇴를 엄금하거나 흰옷을 입고 세배 다니는 사람에게 검은 물이 든 물총을 쏘아 얼룩지게 하는 등 갖가지 박해를 가했다.
음력설 억제정책은 광복 이후에도 이중과세(二重過歲,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의 설을 쇠는 것) 방지라는 명목으로 지속했다. 정부는 1949년 양력설을 공휴일(양력 1월 1∼3일)로 지정했으며 이후 정부의 ‘신정단일과세(新正單一過歲)’ 정책은 유지됐다.
특히, ‘신정단일과세의 정착화를 위한 지시’라는 1981년 12월 16일 자 문서에는 모든 공직자는 구정과세를 절대로 하지 말고, 구정 관련 행정지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가지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이 지시에는 신정 귀성열차 요금의 할인, 재소자나 군인에 대한 떡국 등의 구정 특식 제공 지양, 신정에 맞춘 시중 자금 집중 공급 등 정부 부처별로 행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음력설을 ‘전통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당일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1989년, 음력설이 ‘설날’이라는 공식 명칭을 되찾고 공휴일도 3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로 확대됐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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