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완료, 주민 저항 없어
- 입력 2015. 02.16. 15:36:34
- [시크뉴스 이보라 인턴기자] 서울 강남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16일 완료했다.
강남구는 16일 오전 8시께 집행 영장을 읽은 뒤 구청 직원 100명과 용역 50명, 굴삭기 2대를 동원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개 중대 병력 80여명을 배치했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이 이미 ‘강제철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철거 작업은 별다른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앞서 지난 6일 강남구청은 “이 건물이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됐지만 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을 멈추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2시간 반 만에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 13일 철거를 계속해도 좋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고 이날 재개했다.
조규태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은 “주민자치회관을 포함한 다른 무허가 건물들도 전부 철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는 “이미 지난번 한 차례 철거가 진행되며 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크고,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서 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보라 인턴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