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케이티앤지 담배사업 독과점 제재
- 입력 2015. 02.16. 16:23:42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케이티앤지의 불공정 담패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를 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주)케이티앤지의 불공정 사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케이티앤지는 편의점에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익을 제공하며,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자사제품만 취급하는지에 할인율에 차등을 두거나,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할 때마다 갑당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케이티앤지는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자사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25~40%로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향후 금지명령', 해당 행위 사실들의 거래상대방인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휴게소 등 운영업체, 대형할인점․대형슈퍼마켓 등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4개 위반행위에 대해 총 2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배시장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