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소송 왜?
입력 2015. 02.25. 16:15:53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판결로 생명보험사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 약관에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 당국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 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 보험금 공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 명이 1차로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 사망 특약에 의해 일반 사망 보험금이 아닌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며, 2007년 9월 대법원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10년 4월 1일부터 생명 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해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바꿨다.

금융소비자연맹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 건을 판매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생명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소멸 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참여해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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