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위헌 의견
입력 2015. 02.26. 15:01:42

간통죄 폐지

[시크뉴스 이보라 인턴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으며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된 뒤 존치론과 폐지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하며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보라 인턴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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