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외신들 반응도 뜨거워… 옥소리 사건 언급
입력 2015. 02.26. 18:51:29

옥소리

[시크뉴스 이보라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고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로 "지난 62년간 한국에서 혼외정사를 금지해 온 법률이 폐지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적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1985년 이래로 약 5만3000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나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해 온 단 세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며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AFP 통신도 "간통죄가 여성에게 망신을 주는 수단이었다"며 배우 옥소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AFP는 "간통죄가 과거 독자적인 수입원이 없고 이혼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헌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뛰어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보라 인턴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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