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의, 3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적용 시기는?
입력 2015. 03.03. 07:35:06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쟁점 사안에 합의하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김영란법 세부 사항을 논의해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을 적용할 공직자의 가족은 당초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축소하고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가족도 배우자로 한정했다.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최종 추인받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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