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집행유예 선고 남성, 전국 첫 재심 청구
- 입력 2015. 03.04. 14:03:36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과거 간통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된 사람이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4일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간통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 된다고 설명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연합뉴스 TV 화면 캡처]